화성시,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위해 '보수교육비' 지원

의무 보수교육 대상자 2500여 명 혜택

경기도 화성시는 요양보호사의 처우 개선을 위해 이달부터 관내 장기요양기관 재직 요양보호사를 대상으로 '보수교육’ 교육비를 지원한다고 24일 밝혔다.

화성시,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위해 '보수교육비' 지원 원본보기 아이콘

요양보호사 보수교육은 노인장기요양보호법에 따라 요양보호사의 전문성 강화와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실시하는 법정의무교육이다. 올해부터 의무화돼 장기요양기관에 재직 중인 요양보호사는 2년마다 8시간 이상 이수해야 한다.


지원금액은 대면 교육 8시간 기준 교육비 3만6000원이다.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요양보호사 계좌로 지원금이 지급된다. 시는 관내 장기요양기관에 재직 중인 요양보호사 중 올해 교육 이수 대상 2500여 명이 지원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했다.

앞서 화성시는 지난해 11월 장기요양기관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이와 함께 화성시복지재단은 '화성시 장기요양요원 실태조사 및 처우개선 방안 연구 용역'을 진행 중이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노인 돌봄 현장의 일선에서 헌신하고 있는 요양보호사의 처우 개선을 위해 보수 교육비를 지원하게 됐다"며 "처우 개선을 통해 전문적이고 우수한 요양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돕겠다"고 말했다.




정두환 기자 dhjung69@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