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급 확대"…국토부, 17개 지자체와 '신속 인허가' 논의

24일 제2차 주택건설 인허가 협의회 개최
지난 1월~5월 인허가, 전년 동기 比 24%↓

국토교통부가 17개 지방자치단체를 불러 주택 공급 지연 요소를 해소해달라고 요청하고 나섰다. 지자체의 인허가 속도를 높여 주택 공급량을 늘리려는 목적이다. 최근 주택 공급 저조에 대한 우려가 서울 주요 지역의 집값 상승으로 이어지자, 주택 공급 속도에 대한 정부의 민감도가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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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24일 이 같은 내용의 제2차 주택건설사업 인허가 협의회를 연다고 밝혔다. 지난해 9월 26일 발표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에 따라 국토부는 17개 시?도와 주택건설사업 인허가 촉진을 위한 협의회를 구성했다.


최근 공사비 상승 등에 따른 주택공급 여건이 악화하면서 지난 1월부터 5월까지 주택 인허가 물량은 12만6000가구로 지난해 같은 기간 16만6000가구 대비 24% 줄었다. 인허가 물량이 감소했다는 것은 향후 주택 준공 후 입주 물량이 줄어든다는 의미다. 아파트 기준 인허가부터 준공까지 4년~5년이 걸린다.

국토부는 제1차 협의회 이후 약 9개월 만에 열리는 이번 회의에서 주택 관련 협회를 통해 조사한 주택건설사업, 정비사업 인허가 지연 사례를 각 지자체에 공유하고,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 지자체에 당부할 예정이다. 사업 현장에서 인허가 처리 지연으로 인허가 실적이 부진하다고 지적하자 정부가 나서게 됐다.


주요 지연 사례로는 ▲법정 기준을 초과한 기부채납을 요구하거나 용적률 같은 인센티브를 충분히 부여하지 않는 경우 ▲법정 기준보다 강화된 건축기준을 요구해 사업비가 올라가는 경우 ▲ 정비사업 공사비 검증 대상이 아님에도 검증 결과를 요구해 인허가와 착공이 지연되는 경우 등이 꼽혔다. 또 ▲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이 아님에도 입주자 모집 승인 시 분양가 조정을 요구하는 경우 ▲인근 주민 민원을 이유로 임대주택 사업 승인을 거부하는 경우 ▲ 법적 근거 없는 건축물 층수나 가구 수를 제한하는 경우 ▲ 지구단위계획과 맞지 않는 건축물 용도제한 등과 같은 사례도 있었다.


김영아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장은 "인허가 지연 사례를 보면 제도적인 문제라기보다 지자체마다 내부 결재 라인의 담당자들이 자체적으로 인허가 기준을 높게 잡으면서 인허가가 지연된 부분이 있다"며 "이 같은 지연 요소를 해소해달라고 협의회에서 건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이날 환경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등 인허가 관련 제도 개선이 필요한 항목에 대해서도 조사한다. 지난 17일 인허가 기간 단축을 위해 '주택법'상 인허가 의제 사항이나 통합심의 의무화가 시행됐는데 환경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등은 의제 사항이나 통합심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인허가 속도를 늦추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중앙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자체들은 인허가 기간 단축은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다. 인허가를 위해 각종 심의와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야 하는 탓이다. 또 심의 결과를 반영한 설계변경과 이에 대한 재심의 절차도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 김 과장은 "지자체의 건의 사항을 듣고 필요하면 관계부처 협조 요청을 통해 제도를 개선할 것"이라고 전했다.


국토부는 앞으로도 지자체 협의회를 수시로 열어 주택건설사업과 정비사업 인허가 현황과 지연 사례를 점검할 계획이다. 다음달 기초자치단체(시·군·구)가 모두 참석하는 '기초지자체 인허가 협의회'를 개최한다. 이 협의회는 수도권을 시작으로 권역별로 연다.





박승욱 기자 ty161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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