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식불명 11일만에 결국…'태권도장 학대' 5살 어린이 숨져

관장에게 적용된 혐의도 바뀔 듯

경기 양주시 태권도장에서 아동학대로 의식 불명에 빠졌던 5살 어린이가 끝내 숨을 거두고 말았다.


19일 오전 경기 의정부경찰서에서 경찰이 관원인 5세 아동을 심정지 의식불명 상태에 빠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태권도 관장 A씨를 의정부지검으로 송치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19일 오전 경기 의정부경찰서에서 경찰이 관원인 5세 아동을 심정지 의식불명 상태에 빠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태권도 관장 A씨를 의정부지검으로 송치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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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수사 당국은 의식불명 상태였던 5세 남아 A군이 이날 사망 판정을 받았다고 전했다. 의식불명 상태가 된 지 11일 만이다. A군이 사망함에 따라 B씨에게 적용되는 혐의도 아동학대 치사 등으로 변경될 전망이다.

앞서 지난 12일 오후 7시 20분께 양주시 덕계동의 한 태권도장에서 관장 B씨가 매트를 말아놓고 그사이에 A 군을 거꾸로 넣은 채 20분 이상 방치했다. 이 일로 A군은 심정지 상태에까지 이르렀다. A군은 의식을 잃은 채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계속해서 의식을 회복하지 못했다.


목격자들은 A군이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라고 외쳤지만, B씨가 계속 방치했다고 진술했다. B씨는 "장난으로 그랬다"며 "고의성이 없었다"는 식으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B씨는 A군이 심폐소생술을 받는 동안 태권도장 CCTV 화면을 삭제하기도 했다.


경찰은 B씨를 아동학대 중상해 혐의로 구속 수사해 지난 19일 송치했다.




구나리 인턴기자 forsythia2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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