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림픽파크포레온' 신혼부부 장기전세주택2 입주자 24일까지 모집

23~24일 SH공사 홈페이지에서 접수
임대보증금 전세 시세 절반 수준에 공급
소득 2인가구 649만원·맞벌이 974만원 이하
금융자산 등 포함 총자산 6.55억 충족해야
입주 후 1자녀 출산 땐 거주기간 20년 보장

서울시가 신혼부부에게 최소 10년간 거주를 보장하는 장기전세주택2의 첫번째 물량을 23일부터 공급한다. 서울 강동구에 들어서는 올림픽파크포레온에서 300가구의 입주자를 모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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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홈페이지에서 이날 10시부터 24일 오후 5시까지 장기전세주택2(신혼 20년 전세자가주택) 인터넷 청약을 받는다고 밝혔다. 정보취약계층에 한해 24일 공사 2층 강당에서 방문접수도 받는다.

모집 대상은 무자녀 가구 150가구(49㎡), 유자녀 가구 150가구(59㎡)다. 면적별 임대보증금은 49㎡는 3억5250만원, 59㎡의 경우 4억2375만원이다.


이번 공급 대상지인 올림픽파크포레온의 전세 가격 상승에 따라 임대보증금이 시세의 절반 수준으로 책정됐다. 통상 장기전세주택 임대보증금은 시세의 80% 이하의 가격으로 공급된다.


입주자격은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서울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혼인 기간 7년 이내 신혼부부 혹은 6개월 이내 혼인신고 예정인 예비신혼부부다. 부부 모두 공고일 기준 5년 이내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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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기준은 일반공급 대상의 경우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2인가구 기준 649만원), 맞벌이의 경우 180% 이하(2인가구 기준 974만원)다. 우선공급 대상은 도시근로자 가수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2인가구 기준 541만원) 맞벌이의 경우 150% 이하(2인가구 812만원)이다.


소득 기준에 총자산 기준(6억5500만원 이하)도 적용된다. 총자산은 부동산, 자동차, 일반자산, 금융자산을 합한 금액에서 부채를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자동차가액 기준(3708만원 이하)도 충족해야 한다.


우선공급 대상자에게 30%를 공급하며, 우선 공급 탈락자를 포함해 일반 공급 대상자를 선정한다. 서울시 연속 거주기간, 청약저축 납입 횟수로 가점을 부여한다. 10년 이상, 120회 이상이면 만점이다. 높은 점수 순으로 선정하고 동점자는 추첨한다.


입주 이후 자녀를 출산하면 자녀 수에 따라 재계약·우선매수청구권이 주어진다. 1자녀 이상 출산하면 거주기간을 10년에서 20년으로 연장해준다. 2자녀 이상 출산 땐 해당 주택을 시세보다 10~20% 저렴하게 공급한다.


올림픽파크포레온 장기전세주택2 서류심사 결과는 다음달 9일, 최종 당첨자는 10월7일 공개한다. 당첨자는 12월4일부터 입주할 수 있다.


서울시는 8월 이후에도 △자양1(177가구) △문정3(35가구) △역촌1(33가구) △봉천(18가구) △개봉(16가구) 등에 장기전세주택2 입주자를 모집할 계획이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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