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용인시는 민간 개방화장실의 청결 수준을 높이기 위해 다음달부터 청소지원을 제공한다고 23일 밝혔다.
민간 개방화장실은 '공중화장실법'에 따라 상가와 민간시설 소유·관리자와 협의해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한 화장실이다. 민간 개방화장실 지정은 시설 소유·관리자가 '개방화장실 협의 신청서'를 구청으로 제출하면, 평가를 통해 결정된다. 화장실은 시설 1층에 위치해야 하고, 영업 매장을 통하지 않고 출입할 수 있는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시는 민간 개방화장실에 매월 20만원 상당의 물품을 지원해왔다. 이번 지원 확대로 시는 다음달부터 연말까지 전문 청소업체를 고용해 주 2회 화장실 내부 청소와 소독·방역을 지원한다. 대상은 평가등급 '양호' 이상 시설 32곳이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원을 확대해 더 많은 민간 개방화장실을 지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이달 한 달간 자체 관리 중인 공중화장실과 지역 내 316곳의 민간 관광·문화·체육시설 내 화장실을 대상으로 불법 촬영 카메라 점검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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