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가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과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모집과 관련해 ‘가입 피해’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18일 시에 따르면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은 5명 이상 발기인이 협동조합을 설립해 30호 이상 임대주택을 신축하고, 조합원에게 우선 공급해 10년의 임대기간 경과 후 해당 주택의 분양권을 주는 사업이다.
그러나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에 가입할 경우 발기인을 포함한 조합원은 투자자 개념의 사업 주체로 보호장치가 미흡하고 토지소유권 확보 과정이 길어지는 등 사업 지연에 따른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특히, 발기인·조합원 모집 단계는 협동조합 설립신고 및 조합원 모집 신고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로 홍보하는 사업계획안은 확정되지 않은 사항이라 변경될 수 있음을 감안해야 한다.
또 ‘조합원 모집신고’를 했어도 토지매입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사업이 지연되거나 무산될 가능성이 높다.
아울러 지역주택조합 또한 토지소유권, 세대수의 50%이상의 조합원 모집 등으로 주택건설사업이 장기화할 경우 추가 분담금을 내야 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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