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 법률사무소, “신문에 나오는 일상적 문제 법적 쟁점 주로 묻는다”

창의적 발상도 기본이 중요
질문도 가능하면 민법만
기본이 쌓여있지 않으면
실현 불가능한 것만 나와
외국어 잘하면 영역 넓어져

김·장 법률사무소(대표변호사 정계성)에 들어가려면 어떤 '포인트'에 집중하는 게 좋을까? 서울 종로구 크레센도빌딩에서 만난, 신입 변호사 채용담당 장지웅(43·사법연수원 40기), 이우주(40·40기), 김계정(43·변호사시험 2회) 변호사는 '기본'을 강조했다. 장 변호사는 "법리 지식도 가급적 가장 기본인 민법만 질문한다"고 말했다.


김·장 법률사무소에서 신입 변호사 채용을 담당하는 변호사들. 왼쪽부터 이우주, 김계정, 장지웅 변호사. [이미지출처=백성현 기자 stwhite@]

김·장 법률사무소에서 신입 변호사 채용을 담당하는 변호사들. 왼쪽부터 이우주, 김계정, 장지웅 변호사. [이미지출처=백성현 기자 stwh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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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판례를 이끌어내는 경우가 많은 김·장에게는 창의적인 발상이 더 중요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장 변호사는 "창의적인 발상도 모두 기본에서 나오는 것"이라며 "기본이 안 쌓여있는데 창의성만 발휘해서는 실현 불가능한 것만 나온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요한 건 기본 법리에 관한 지식"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민법 질문에 답하는 걸 보면 얼마나 체계적으로 법리가 정리돼 있는지를 알 수 있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기본법을 충실히 공부한 수준에서 답할 수 있는 정도면 된다"라고 덧붙였다.

질문 주제는 주로 신문 기사에 나오는 비교적 일상적인 문제의 법적 쟁점이다. 이 변호사는 "당사자들 각각의 최선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적용 가능한 법리와 그 이유를 설명할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며 "평소에도 기사를 보면서 '내가 변호인이라면 어떻게 풀어가야 할까'를 고민하는 게 좋다"고 제언했다.


자기소개서 관련해서는 "면접에서 답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준비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자기소개서에 쓴 내용을 토대로 가볍게 질문했는데, 자기가 쓴 것이면서 답을 못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았다"며 "적어도 대답할 정도는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식견이 있는 것처럼 보이고 싶어서 부풀려 쓰면 다 드러난다"고 전했다. 예컨대 어떤 분야나 사건에 관심있다고 적으면, 지원자가 깊이 있게 아는 걸 전제로 추가 질문을 하는데 이때 답을 잘 못해 오히려 감점을 받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것이다. 김 변호사는 "로스쿨 학생의 학습 수준을 고려해 질문하는데도 답을 못하는 건 큰 실수"라고 말했다.

글로벌 프로젝트를 많이 수행하는 김·장 특성상 외국어 능력이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장 변호사는 "영어를 잘하면 입사 후 활동과 기여할 수 있는 영역이 넓어지기 때문에 본인한테도 유리하다"고 설명했다.


김·장은 채용을 위해 2학년 대상 인턴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면담, 과제 수행 등 여러 과정을 통해 채용 후보군을 검토하고 있고, 홈페이지에서도 수시로 지원을 받는다. 이 변호사는 "(인턴이 아닌) 일반 채용의 경우 인턴과 같이 옆에서 지켜볼 볼 기회가 없기 때문에 여러 차례의 인터뷰를 통해 가급적 지원자에 대해 자세히 파악하고자 한다”라고 말했다.


법무관의 경우 통상 법무관 1년차 말~2년차 초에 채용 절차를 시작한다. 장 변호사는 "로스쿨 재학 시절 인턴으로 지원하거나 참가한 이들과 계속 연락을 이어가다가 채용까지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경우가 많다"며 "재학생 시절 인턴에 지원하지 못했더라도 법무관 시기에 수시 지원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올해 김·장에는 법무관 17명을 포함해 총 54명이 입사했다. 25세부터 34세까지, 평균 28.6세다.


김·장의 처우는 최고 수준이다. 그러나 채용 담당 변호사들은 물질적인 것 뿐만 아니라, '최고의 전문가'와 함께한다는 경험과 자부심이 최고의 혜택이라고 꼽았다. 김 변호사는 "프라이드와, 많은 걸 배울 수 있는 기회와 훌륭한 롤모델들이 김·장에 들어와서 얻을 수 있는 무형의 자산"이라고 말했다.


장 변호사는 "기본에 충실하고, 본인만의 살아온 여정이나 장점들을 어필할 수 있다면 두려워 말고 모두 지원을 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조한주 법률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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