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장에 이어 입법의 ‘최종 관문’ 역할을 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자리까지 더불어민주당이 가져가면서 ‘거야(巨野)’가 추진하는 ‘채상병 특검법’과 ‘방송3법’ 등 주요 쟁점 법안들이 제동장치 없이 신속 처리될 가능성이 커졌다. 민주당은 '속도'에 방점을 찍고 채상병 특검법 등 주요 법안들을 각 상임위에서 빠르게 통과시켜 일하는 국회를 만들겠다는 복안이다.
법사위는 12일 오후 22대 국회 첫 전체회의를 열고 간사 선임과 해병대원 특검법을 상정할 예정이다. 법사위 야당 간사로 내정된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지난해 법사위에서 폐기된 법안이 임기만료로 1600건이 좀 넘는다”며 “제가 알고 있기로 타 상임위에서 통과된 법안은 본회의에 가야 하는데 법사위에서 폐기된 게 한 400, 500건 정도 된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안) 한 건, 한 건이 법사위에 오기까지 해당하는 국민들께서는 정말 눈물이 날 정도로 노력하셨다”며 “빨리 국회를 열어서 임기 말 폐기된 법안들을 22대 국회에서 다시 논의하고 통과를 시켜야 해당하는 분들이 어느 정도 숨통이 트일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의원이 법사위원장을 맡아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지난 21대 후반기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에 줬더니 본회의에 올라가지 못하고 폐기된 법안이 많았다”며 “결국 국민의힘이 법사위원장을 가져가면 22대 전반기도 그런 발목잡기를 하게 되지 않겠냐는 우려가 크다”고 했다.
그는 “두 번째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 혹은 윤석열 대통령의 수사 외압이 지금 계속 드러나고 있는 채해병 사건에 대한 특검법 등을 잡아야 하지 않겠느냐”라며 “국민의힘에서 대통령실을 위해서 방탄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법사위 소속인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같은 날 오전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법사위 1호 처리 과제에 대해 “민주당의 1호 당론 법안인 채해병 특검법이 가장 신속하게 논의될 것 같다”고 밝혔다.
그는 “아직 채해병 특검법 이후에 어떤 법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하자라는 논의까지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김건희 여사 특검법 같은 경우에는 저희도 중요한 법안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면서 “이미 거부권 행사를 했던 법은 저희가 다시 재발의해서 추진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어서 이 부분도 신속하게 처리를 할 계획이기는 하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에서 법사위만 국민의힘에게 양보해 주면 운영위도 주고 과방위도 주고 다 포기하겠다는 안이 나온 데 대해 그는 “그것은 법사위를 가져가서 국회를 무력화시키겠다라는 얘기”라며 “민주당에서는 당연히 받을 수 없는 안”이라고 일침했다. 이어 “21대 때에도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에서 가져간 이후로 법안 통과가 상당히 지연됐다”면서 “실제로 법사위가 회의가 열린 횟수가 기존 저희가 법사위원장 했을 때 비해서 눈에 띄게 줄었다”고 짚었다.
한편 민주당의 독단적인 국회 운영에 상임위를 보이콧하고 있는 국민의힘은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 불참할 가능성이 높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 ‘뉴스파이팅’에 나와 “야당이 국회 의장에 이어서 운영위, 법사위 등 알짜 상임위를 독식한 것은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며 “원래 국회의장을 다수당 1당에서 차지를 하면 법사위원장은 소수당에서 했던 게 관행”이라고 했다. 이어 “법안 상정에 있어서 최소한의 견제 장치를 두자 하는 것”이라며 “한 당에서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동시에 하는 것은 법안 처리에 있어서 아무런 견제 장치가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견제 장치를 둬서 그 법안에 대해서 조금 더 신중하게 검토하고 갈등 요인이 있으면 여야 간에 충분한 대화를 하도록 하는 게 취지인데 이런 것을 무시하고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 한 정당에서 민주당에서 다 가져가겠다 하는 것은 정말 입법을 마음대로 하겠다는 것”이라며 “최소한의 견제 장치도 필요 없다 이런 선언을 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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