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여성 원정 성매매 알선 업주 구속 "증거인멸·도망 우려"

일본 여성들의 한국 원정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는 업주가 구속됐다.


12일 서울중앙지법 전은진 판사는 온라인 성매매 사이트에 일본 여성과의 성매매를 광고하고 알선한 혐의(성매매처벌법 위반)를 받는 30대 업주 박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진행한 뒤 영장을 발부했다. 전 판사는 "증거인멸과 도망의 우려가 있다"고 발부 이유를 밝혔다.

온라인에 일본 여성과의 성매매를 알선한 업주 A씨가 12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온라인에 일본 여성과의 성매매를 알선한 업주 A씨가 12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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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박씨는 이날 오후 1시10분께 법원에 도착했다. 혐의를 인정하는지, 현지에서 성매매 여성들을 어떻게 구했는지 등 취재진 질문엔 답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최소 지난해 11월부터 경기 성남 사무실에서 온라인 성매매 사이트에 '열도의 소녀들'이라는 제목으로 광고 글을 올려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9일 경찰은 서울 강남구의 한 호텔에서 20대 초중반의 일본인 여성 3명을 성매매처벌법,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

체포된 여성들은 이달 초 성매매 목적으로 국내에 입국했지만, 입국 목적을 관광으로 허위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출입국관리사무소로 신병이 인계됐다.


경찰은 현지에서 여성을 모집해 한국으로 보내는 중개인이 있는지 등 자세한 범행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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