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부터 입금하세요" 19차례 중고거래 사기…20대 남성 징역형

法 “누범기간에 재차 범행…피해 회복도 전무”

기프티콘과 CPU를 판다고 속여 수백만원을 가로챈 2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2단독 박민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29)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서울북부지법[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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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해 6월부터 10월에 걸쳐 인터넷 중고 거래 사이트 등에 각종 기프티콘과 CPU 등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리고, 연락이 온 피해자 19명에게 “대금을 입금하면 물건을 보내겠다”고 속여 총 194만원가량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A씨는 2020년에도 비슷한 수법으로 범죄를 저질러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바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 물품 사기 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에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또다시 반복적인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면서 “피해복구를 위한 조처를 하지 않아 피해자들로부터 범행을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판시했다.




심성아 기자 hear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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