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채 상병 특검법' 野 단독 처리 "국회의장 직무유기"

윤재옥, 재의요구권 행사 건의 방침
이양수 "진짜 해결 의지 있나…의견 묵살"
22대, 이탈표 발생시 거부권도 무력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이른바 '채 상병 특검법'이 처리되자 국민의힘은 즉각 반발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할 방침을 밝힌 가운데 향후 재의결할 경우 통과될 가능성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3일 통화에서 "협치를 유도해야 할 국회의장의 직무유기"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 수석은 "이태원참사특별법으로 협치의 물꼬가 트였는데 채상병 특검법을 협의로 처리해보자고 하는 우리 당의 의견을 묵살했다"면서 "민주당이 정말로 채상병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것인지, 정부·여당을 곤혹스럽게 만들고 싶은 것인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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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전날 본회의에서 '이태원참사특별법'이 합의 처리된 뒤 의사 일정 변경 동의안을 제출해 채상병 특검법 상정을 요구했다. 여야 합의가 없었지만, 김진표 국회의장이 민주당의 상정 요구를 수용해 의사 일정 변경동의안에 대한 표결이 이뤄졌고 동의안이 가결되면서 법안이 상정됐다. 채상병 특검법은 지난해 7월 채수근 상병이 실종자 수색 작전 중 순직한 사건을 초동 조사하고 경찰에 이첩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실과 국방부가 개입했다는 의혹을 특검이 수사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윤재옥 국민의힘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채상병 특검법이 통과된 직후 규탄대회를 열고 "입법 과정과 법안 내용을 볼 때 거부권을 건의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희용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의회 정치의 복원을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엔 귀를 닫고 결국 민주당 마음대로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겠다는 선전포고나 다름없다"면서 "비협조 시 국회의장의 해외 순방을 막을 것이라는 민주당의 겁박에 굴복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질타했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면 다시 표결이 진행된다. 재의 표결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가결된다. 현재 재적 의원 296명 중 구속 수감된 윤관석 무소속 의원을 제외한 295명 전원이 참석한다고 가정하면 197명이 찬성해야 한다. 범여권(국민의힘 113석, 자유통일당 1석, 무소속 1석) 중 17표 이상 이탈표가 나와야 가능하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이탈표가 많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22대 국회로 넘어갈 경우 결과를 장담할 수 없다는 의견도 나온다. 야당이 재발의할 경우 여권에서 8석(범야권 192석·범여권 108석)만 이탈하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도 특검법이 통과될 수 있기 때문이다. 앞서 당내 최다선인 조경태 의원과 안철수 의원, 김재섭·한지아 당선인 등이 특검법에 찬성 의견을 밝혔다. 국민의힘 한 의원은 "(부결될지) 확신은 못 하겠다"면서 "여론이 좋지 않으면 상황을 봐야 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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