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롤스로이스男' 추가 기소…프로포폴 상습 투약 혐의

마약류에 취한 채 롤스로이스 차량을 몰다 20대 여성을 치어 사망하게 해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이른바 '롤스로이스남' 신모씨가 프로포폴 등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30일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검사 김연실)는 전날 신씨에 대해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및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압구정 롤스로이스' 신모 씨가 지난해 8월 서울강남경찰서에서 중앙지검으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압구정 롤스로이스' 신모 씨가 지난해 8월 서울강남경찰서에서 중앙지검으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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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씨는 2022년 6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14개 의원으로부터 총 57회에 걸쳐 소위 '병원 쇼핑' 방법으로 프로포폴 등 수면마취제를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그 과정에 타인 명의를 도용한 혐의도 있다.


앞서 신씨는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서 20대 여성을 치어 사망케 한 사건으로 지난 1월24일 1심 재판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신씨에게 의료 외 목적으로 프로포폴 등 수면마취제를 투약한 의사 A씨도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져 현재 1심이 진행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에 대하여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앞으로도 의료용 마약류 불법 취급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 엄정하게 대처하겠다"며 "특히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으로 추가 피해가 발생한 사안의 경우 마약수사실무협의체를 통해 검·경이 합동해 그 책임 소재를 철저히 밝힐 예정"이라고 밝혔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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