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비 부정수급 신고하면 보상금 최대 30억원”

권익위 '집중신고기간' 운영

국민권익위원회는 1일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연구개발비 부정수급 등을 근절하기 위해 3개월간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 [사진=조용준 기자]

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 [사진=조용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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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신고 5대 분야(산업자원·보건복지·고용노동·농림축산·환경)를 대상으로 신고할 수 있고, 공공기관의 직접적인 수입 회복·증대, 비용 절감 등이 발생하면 기여도를 고려해 최대 30억원의 보상금을 지급한다.

최근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신고 중에서 연구개발비 부정수급 신고가 늘어나는 추세이다.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연구개발비 부정수급 신고에 따른 환수 결정액은 총 220억 원에 달한다. 국민 누구나 정부지원금 부정수급을 알게 되는 경우 증거자료를 첨부해 방문·우편·온라인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주요 사례로는 ▲퇴사자·지인을 연구원으로 허위 등록하여 인건비 1억7000만원 편취 ▲저가로 매입한 중국산 제품을 직접 제작한 것처럼 속여 약 26억원 편취 ▲유사한 3개의 연구개발 비용을 중복 청구해서 약 6억원 부정수급 ▲실제 하지도 않은 연구개발을 직접 수행한 것처럼 꾸며 15건에 걸쳐 약 40억원의 연구개발비 편취 등이 있었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은밀하게 이뤄지는 연구개발비 부정수급을 적발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적극적 신고가 중요하다”며 “이번 집중 신고 기간 철저히 조사해서 공공재정이 누수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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