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인감증명 '온라인'에서 발급된다

인감증명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오는 9월30일부터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용도가 아닌 일반용 인감증명서를 온라인에서 무료로 간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인전부는 1914년 인감증명제도 도입 이래 110년간 방문 발급만 가능했던 인감증명서를 전자민원창구(정부24)에서 발급받을 수 있게 하는 '인감증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국민이 편리한 원스톱 행정서비스 제공'을 주제로 연 민생토론회에서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재산권과 관련성이 높은 경우를 제외한 용도는 온라인으로 발급 가능하게 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지금까지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용도와 관계없이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해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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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증명서는 공적·사적 거래에서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는 수단으로 활용된다. 본인의 도장을 주소지 주민센터에 사전에 신고해 놓고 필요시 인감증명 발급을 통해 본인이 신고한 인감임을 증명해주는 서류다. 지난해 인감증명서 발급 건수는 2984만통으로, 부동산 매도용이 4.5%, 자동차 매도용 6.1%, 일반용이 89.4%였다.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법원·금융기관 제출용이 아닌 경우로는 면허 신청, 보조사업 신청을 위한 행정기관 제출용, 경력 증명용 등이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이처럼 면허 신청, 경력 증명, 보조사업 신청 등 목적으로 발급하는 일반용 인감증명서를 정부24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일반용 인감증명서의 20% 수준인 500만통이 온라인 발급 대상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행안부는 약 5개월 동안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을 개발한 후 9월30일부터 정부24에서 인감증명서 발급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전자민원창구를 통한 인감증명 발급은 본인만 신청할 수 있다. 정부24에 접속해 전자서명과 휴대전화 인증 등 복합인증을 거친 뒤, 발급 용도와 제출처를 작성하면 인감증명서 발급이 완료된다. 발급 사실은 문자 등으로 본인에게 통보된다.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에 따른 위변조 검증 장치도 도입된다. 정부24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인감증명서 상단에 있는 16자리 문서확인번호를 입력하면 진위를 확인할 수 있다. 또 정부24 앱 또는 스캐너용 문서확인 프로그램으로 바코드를 스캔하면 진위를 확인할 수 있도록 3단 분할 바코드가 도입된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디지털플랫폼정부의 핵심은 국민이 원하는 방식으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110년 만에 인감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돼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국민 누구나 더 편리하게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영원 기자 forev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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