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붓어머니 암매장 40대’ 징역 35년에 검찰 항소

친누나 장애인 연금 통장 놓고 다툼 끝 살해
경북 예천 갈대밭에 암매장 후 165만원 인출

의붓어머니의 재산을 탐내 살해한 후 암매장한 40대 남성이 징역 35년을 선고받자 검찰이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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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서울남부지검 공판부(이재연 부장검사)는 강도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모씨(49)에 대해 더 중한 형의 선고를 구하기 위해 항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는 지난 23일 배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하고,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은 무엇과도 견줄 수 없이 소중하고,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생명을 수단 삼는 어떤 경우도 용납될 수 없다"면서도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르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않은 점, 뒤늦게나마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배씨는 지난해 10월19일 서울 영등포구의 의붓어머니 이모씨(75)의 자택에서 친누나의 장애인 연금 통장을 가져가려던 중 이씨와 다퉈 살해했다. 이후 경북 예천의 한 하천 갈대밭 주변에

암매장한 후 연금 165만원을 인출해 사용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이 돈을 노리고 의붓어머니의 생명을 빼앗은 후 사체를 은닉하는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고,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항소한 것”이라고 밝혔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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