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임시국회' 밀어붙이는 野…"합의 안 되면 단독 소집"

민주, 해병대원 특검 등 쟁점법안 강행 방침
오전 중 김진표 의장과 여야 원내대표 회동
홍익표 "국회법상 의무…與, 민심 받들어야"

여야가 21대 국회 막판까지 의사 일정을 놓고 샅바싸움을 이어가고 있다. 국민의힘은 '5월 임시국회' 소집을 완강히 거부하고 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여당이 반대해온 쟁점 법안들을 회기 내에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김진표 국회의장과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29일 오전 11시께 만나 5월 임시회 일정에 대한 협의를 진행한다. 양당 원내대표 간 협의는 오찬 회동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지난 23일에도 김 의장 주재로 이뤄진 회동에서 본회의 일정과 처리 안건 등을 논의했지만 약 30분 만에 빈손으로 마쳤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원본보기 아이콘

민주당은 다음 달 2일과 28일, 두 차례에 걸쳐 본회의를 열자고 요구했다. 해병대원 순직사건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한 특별검사법과 이태원 참사 특별법, 전세 사기 특별법 등 야당이 추진해온 쟁점 법안들을 21대 회기 안에 마무리 짓겠다는 것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정부·여당이 반대해온 법안들을 강행할 경우 5월 본회의 개최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반드시 본회의를 열 방침이다. 지난 26일에는 '5월 임시회 소집요구서'까지 국회에 단독 제출했다. 일단 본회의가 소집되면 과반 의석수를 가진 민주당에 의해 법안들이 통과될 가능성이 크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더라도 현행법상 본회의 소집 조항을 이용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국회법 76조의2에 따르면 국회의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매주 목요일 오후 2시' 본회의를 개의해야 한다.


정치권에선 이날 오후 진행될 영수 회담에서 대통령실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에 따라 여야 합의까지 물꼬를 틀 수 있지 않겠냐는 관측도 나온다. 이재명 대표는 해병대원 관련 특검에 더해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으로 폐기된 이태원 특별법,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등 민감한 현안들을 테이블에 올릴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총선에서 국민이 명령한 주요 민생 법안과 현안들을 처리하기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고 있다. 임시회 개최 자체를 정쟁화하는 건 총선 민심과 반대"라고 비판했다.





장희준 기자 junh@asiae.co.kr
오지은 기자 joy@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