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5월부터 유치원도 수도요금 감면

시 조례 개정…81곳 혜택

경기도 화성시는 5월부터 관내 유치원의 상수도 요금 감면을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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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수도요금 감면은 최근 ]화성시 수도 급수 조례' 개정에 따른 것이다. 시는 5월 상수도 요금 고지서부터 유치원에 대해 사용량 단계에 구분 없이 일반용 1단계 요금을 적용할 예정이다.


관내 유치원은 별도의 신청이 필요 없으며, 시는 화성오산교육지원청으로부터 81곳의 유치원 명단을 제공받아 감면을 시행한다. 다만 단설유치원은 혼용의 우려가 없는 단독 개별계량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공동계량기 사용으로 요금산정이 어려울 경우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유동근 화성시 맑은물사업소장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기존 초·중·고등학교만 적용했던 상수도 요금을 유치원까지 확대하게 됐다"며 "교육시설에 대한 통일된 감면 요율을 적용하여 아이들을 위한 양질의 교육환경 조성을 돕겠다"고 말했다.





정두환 기자 dhjung6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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