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측정 거부' 지민규 충남도의원 징역형 집행유예

1심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선고
재판부 "음주측정 거부는 음주운전보다 엄한 처벌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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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를 낸 뒤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지민규 충남도의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5단독 류봉근 재판장은 16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등 혐의로 기소된 지 의원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사회봉사 160시간과 준법 운전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지 의원은 지난해 10월 24일 오전 0시 15분께 천안 불당동 한 도로에서 운전하던 중 펜스 등을 들이받아 300만원 상당의 피해를 냈으며, 음주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로부터 음주 측정 요구를 받았지만 거부한 혐의다.


음주 측정을 거부하며 현장을 이탈해 현행범으로 체포된 지 의원은 지구대에서도 "강압 수사다. 몇시 몇분 몇초에 체포했는지, 신고자가 누구인지 본의원에게 말하라"며 고성을 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아 죄질이 나쁘다"며 "음주 측정 거부는 음주운전보다도 엄한 처벌이 필요하지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지 의원은 "의원으로서 하지 말아야 할 행동으로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 더 성실한 의정 활동으로 이번 일을 만회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지 의원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선출직 공무원이 금고형 이상의 징역형이 확정되거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직을 상실하게 된다.





대전세종충청취재본부 김아영 기자 haena935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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