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이달 22일부터 대부업체 현장 점검

경기도가 이달 22일부터 다음 달 24일까지 대부(중개)업체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도내 등록 대부(중개)업체 1474곳 중 20% 범위에서 실태조사보고서를 미제출했거나, 6개월 이상 영업실적이 없는 업체 등을 주로 점검한다.

주요 점검 사항은 ▲대부업체의 계약서 내용 적정성 ▲이자율 제한 준수 여부 ▲과잉대부 여부 등이다.


특히 불법·부당 채권추심 행위를 비롯해 법령 위반이 의심되는 주요 업체 등에 대해서는 도와 시군, 경찰이 합동 점검한다.


경기도는 16일 서울 용산역 회의실에서 31개 시군 대부업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다.

경기도는 16일 서울 용산역 회의실에서 31개 시군 대부업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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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아가 법령 위반이 확인되면 행정처분하고, 개선이 필요하면 행정 지도한다.

경기도는 앞서 16일 서울 용산역 회의실에서 31개 시군 대부업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대부업 관리 감독을 위한 관련 법규와 ‘대부업법’의 주요 내용 중심으로 진행됐다.


또 대부업 등록·갱신 관련 내용과 대부(중개)업체 준수사항 및 불법 대부업·사금융 피해사례도 소개됐다.


김광덕 경기도 지역금융과장은 "상반기 현장점검에서 적절한 행정처분과 지도를 통해 대부(중개)업체의 준법 영업을 유도하고 대부이용자 보호를 위해 힘쓰겠다"고 전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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