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LH 입찰 담합’ 심사위원들 구속영장 청구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아파트 건설사업관리용역(감리) 입찰심사 과정에서 거액의 뇌물이 오갔다는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심사위원 3명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섰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강진형 기자aymsdream@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강진형 기자aymsdream@

원본보기 아이콘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용성진)는 16일 특정범죄가중법 위반(뇌물) 혐의를 받는 공기업 직원 A씨와 사립대 교수 B·C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0년 1월께 LH가 발주한 감리 입찰에 참여한 업체 대표로부터 심사를 유리하게 해주는 대가로 3000만원의 뒷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2022년 3월께 다른 입찰 참여업체 대표로부터 심사대가로 3000만원을 받고, 경쟁업체 대표에게서 따로 2000만원을 챙긴 혐의가 적용됐다. C씨는 2022년 3∼5월께 또 다른 입찰 참여업체 대표에게서 심사대가로 두 차례에 걸쳐 총 8000만원의 뇌물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들이 경쟁업체 양쪽으로부터 돈을 모두 받거나, 경쟁업체 간에 더 많은 액수를 제안하도록 서로 경쟁을 붙이는 등 돈을 더 많이 주는 업체가 낙찰받을 수 있도록 점수를 준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검찰은 지난해 8월부터 LH와 조달청이 발주한 건설사업관리 용역 입찰에서 참가업체들이 수천억원대 담합을 벌인 혐의(공정거래법 위반)를 수사해왔다.




곽민재 기자 mjkwak@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