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세월호 특조위 활동 방해’ 윤학배 前차관 유죄 확정

4·16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활동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윤학배 전 해양수산부 차관에 대해 대법원이 일부 유죄를 확정했다.


세월호 참사 10주기를 맞은 16일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차관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전 차관은 지난해 11월16일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뒤 이에 불복해 재상고했다. 하지만 법원은 윤 전 차관이 해수부 공무원들에게 '특조위 설립 추진 경위 및 대응 방안' 문건을 작성하도록 하거나 특조위 동향 파악을 지시한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윤학배 전 해양수산부 차관

윤학배 전 해양수산부 차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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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전 차관은 2014년 8월부터 2015년 10월까지 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 경제수석실 해양수산비서관, 2015년 10월부터 2018년 6월까지 해양수산부 차관을 지냈다.


검찰은 윤 전 차관이 2015년 1월경 조윤선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과 공모해 해수부 공무원으로 하여금 특조위의 정치적 중립성, 업무 독립성·객관성에 반하는 문건을 작성하게 하는 등 직권을 남용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로 2018년 2월 기소했다. 또 2015년 2월부터 2016년 7월까지 해수부 및 대통령비서실 소속 공무원들에게 특조위 동향 등을 일일보고하게 하는 등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도 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윤 전 차관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에서는 혐의 중 일부만 인정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형이 줄었다.

그러나 지난해 4월 대법원에서 조 전 수석과 윤 전 차관의 문건 작성 부분 등이 직권남용에 해당한다며 2심 판결을 일부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지난해 11월 열린 파기환송심에서 윤 전 차관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윤 전 차관은 이에 불복해 재상고했으나 대법원은 하급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특조위 동향 파악 및 보고 등 직권남용 부분에 대한 상고이유와 관련해 "이미 유죄에 대한 확정력이 발생해 더이 다툴 수 없는 부분에 대한 것이어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환송판결의 기속력 및 공모공동정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성립, 기수시기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검찰은 윤 전 차관 기소 당시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정무수석, 안종범 전 경제수석,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도 함께 재판에 넘겼다. 이 전 실장과 안 전 수석, 김 전 장관은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조 전 수석은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재상고했으나 중도 취하, 지난 2월에 판결이 확정됐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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