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앤컴퍼니 "조희경, 분란 멈추고 아버지 품에 돌아가길"

조양래 한국앤컴퍼니그룹 명예회장 건강이 문제 없다고 법원이 판단한 것과 관련해 조현범 회장을 제외한 자녀와 조 명예회장 사이의 경영권 분쟁이 사실상 종식된 것으로 보인다.


1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한국앤컴퍼니는 조희경 한국타이어 나눔재단 이사장이 더 이상 송사를 진행하기보다 과거 잘못을 인정한다면 조양래 명예회장이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조 명예회장은 회사 경영에 단 한 번도 관여한 적이 없었던 장녀에게 애초부터 경영권을 맡길 생각은 없었던 것으로도 알려졌다.

다만 조 명예회장이 조현범 회장에게 주식을 매각한 후 송사가 불거지면서 지금껏 불편한 관계를 유지했으나 화해 가능성도 열어놨다. 조현범 회장은 지난해 연말께 형 조현식 한국앤컴퍼니 고문, 사모펀드 운용사 MBK파트너스와 경영권 분쟁이 일단락된 뒤 형제들과 화해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친 적이 있다.

조양래 한국앤컴퍼니 명예회장이 지난달 31일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 신촌 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고 조석래 효성그룹 명예회장의 빈소를 조문하고 있다.[사진출처:연합뉴스]

조양래 한국앤컴퍼니 명예회장이 지난달 31일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 신촌 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고 조석래 효성그룹 명예회장의 빈소를 조문하고 있다.[사진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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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해 한국앤컴퍼니는 “인륜과 자식으로서의 도리는 지켜야 한다"며 "‘건강하지 않은 부친을 이용해 자신의 사리사욕을 챙기는 것을 바로잡아야 한다’던 이사장의 비판은 정작 자신을 향해 던져야 할 성찰의 문구"라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옛날 탕자(蕩子)가 자신의 어리석음을 반성하고 걸인 차림으로 고향에 돌아왔을 때 이를 가장 반겨준 것은 그의 부친"이라며 "조 이사장이 지난날의 과오를 인정하고 속죄 눈물을 보인다면 조 명예회장도 넓고 따듯한 가슴으로 딸의 잘못을 사랑으로 품어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가정법원 가사1부(판사 조용호)는 조 이사장이 제기한 한정후견 개시 심판청구 항고심을 기각하는 결정을 11일 내리면서 조 명예회장에 대한 정신감정 결과를 참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2022년 먼저 기각 결정이 났던 1심에서는 정신감정 촉탁 기관으로 지정된 병원이 감정을 진행할 수 없었다. 1심에 이어 이번 항고심까지 기각 결정이 나면서 조 명예회장의 신체나 정신상태는 이상이 없다는 법적 판단이 분명해졌다.


이번 항고심 재판부는 지난해 5월 서울보라매병원에 정신감정 촉탁서를 발송했고 병원에선 지난해 11월 감정 결과를 재판부에 냈다. 회사 측은 조 명예회장이 건강한 만큼 두 번째 기각 역시 당연한 결과라고 봤다. 조 명예회장은 최근 타계한 고 조석래 효성그룹 명예회장 빈소를 매일 찾아 조문객을 맞았다.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본사 외관[사진제공: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본사 외관[사진제공: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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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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