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 꺼냈을 뿐인데 피해자가 먼저 돈 줘"…40대 강도 황당 주장

항소심도 원심과 같은 징역 3년

마사지 업소에 손님 행세를 하며 들어가 업주를 흉기로 위협해 현금을 빼앗은 강도가 "흉기를 꺼냈을 뿐인데 피해자가 먼저 돈을 줬다"는 황당한 주장을 했으나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30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민지현 부장판사)는 특수강도 혐의로 기소된 A씨(48)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3일 새벽 강원 삼척시의 한 마사지업소에 들어가 손님 행세를 하다 업주 B씨(60·여)에게 흉기를 들이대며 협박해 현금 40만원을 빼앗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진은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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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결과 A씨는 사업 실패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자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1심을 맡았던 춘천지법 강릉지원은 "피고인은 미리 흉기를 준비해 야간에 피해자가 혼자 운영하는 가게에 들어가 돈을 빼앗았다"며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지적했다. 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고 유사 범죄 또는 보복 두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며 징역형을 선고했다.

이에 A씨는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다. 또 그는 '도구(흉기)를 꺼냈을 뿐인데, 피해자가 이를 보고 놀라 돈을 주겠다며 뒷걸음질 쳤고, 얼떨결에 피해자가 주는 돈을 받아 도망쳤다'는 주장을 거듭 폈다. A씨 주장을 살핀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도구를 꺼냈을 뿐인데, 피해자가 이를 보고 놀라 돈을 줘 얼떨결에 돈을 받았다'는 주장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질타했다. 이어 "사업 실패 등 피고인의 곤궁한 상황이 결코 범행을 정당화할 이유가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재판부는 "A씨가 범행 직후 옷을 갈아입고 도주한 사실에 비춰볼 때 우발적 범행일뿐이라는 그의 주장 또한 믿기 어렵다"며 A씨가 낸 항소를 기각했다.





김현정 기자 khj2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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