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선거법 위반' 이재명 고발…"미꾸라지처럼 회견 꼼수"

"비례정당 지원, 기자회견 빙자 마이크 사용"

국민의힘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클린선거본부는 24일 공개 석상에서 비례정당 후보 지지 발언을 하고 기자회견을 빙자해 선거 유세에 마이크를 사용했다는 혐의로 이 대표를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서울 영등포역 앞에서 긴급 현장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 대표는 회견에서 최근 불거진 사천 논란과 김영주 부의장의 탈당 및 국민의힘 입당을 비판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서울 영등포역 앞에서 긴급 현장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 대표는 회견에서 최근 불거진 사천 논란과 김영주 부의장의 탈당 및 국민의힘 입당을 비판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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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 측은 "이 대표는 민주당 인천 계양구을 지역구에 출마한 후보자인데, 전날 경기 포천시에서 다른 정당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을 했다"면서 "공직선거법에 명백히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또 "이 대표는 지역 유세 시 현장 기자회견을 빙자해 꼼수로 마이크를 사용한 혐의가 있다"며 "기자회견문 형식을 빌려 다수 군중에게 사실상 선거 유세를 했고, 기자들의 질문은 선택적으로 받으면서 주로 국민의힘 후보들에 대한 사실상 낙선 운동을 했다"고 지적했다.


문제가 된 발언은 전날 이 대표가 포천시에서 "더불어민주연합 비례 24번 서승만이었습니다"라며 "24번까지 당선시켜야지요"라고 한 내용이다. 더불어민주연합은 범야권 비례연합 위성정당으로, 법적으로 따지면 민주당과 별개 정당이다. 아울러 이 대표는 현장에서 마이크를 사용하기 전 '언론인 여러분' 등 표현으로 기자회견이란 점을 암시해 왔다.


박정하 중앙선대위 공보단장은 이날 논평을 통해 "민주당 대표가 민주당 간판을 달고 지역구 출마하는 후보자가 민주당이 아닌 정당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것은 명백한 법 위반 사항"이라고 지적했다.

박 공보단장은 "이 대표는 매번 유세할 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닐 시 마이크를 사용할 수 없다는 선거법 규정을 미꾸라지처럼 피해 가기 위해 기자회견이라는 형식을 차용하는 꼼수를 부린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 대표의 노골적인 선거법 위반에 대해 반드시 엄정한 처분이 내려져야 한다"며 "관련 기관의 엄정하고 신속한 대응을 촉구한다"고 했다.





장희준 기자 jun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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