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전재테크]연 1%대 고정금리 모기지 강점…실거주의무 등 따져야

이달 서울 공릉·성남 위례·인천 가정 등 청약접수
시세 대비 20% 이상 저렴한 분양가
(예비)신혼부부·한부모가족 등 대상
전매제한·수익공유 등은 부담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연 4~6%를 넘나드는 상황에서 신혼희망타운은 1%대 초저금리로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기회다. 청약 당첨자에게는 연 1.6% 고정금리를 적용하는 전용 모기지 상품을 지원한다. 집값의 70%(최대 4억원)까지 최장 30년간 빌릴 수 있어 자금 조달이 비교적 용이하다.


저렴한 분양가도 장점이다. 공공분양으로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돼 주변 시세보다 집값이 20% 이상 저렴하다. 예컨대 평균 시세가 8억원인 경우 신희타 분양가는 6억4000만원 이하로 책정된다. 최근 고분양가 논란이 일고 있는 서울 등 수도권에서 아파트 구입을 고려 중인 신혼부부라면 눈여겨 볼만하다.

LH는 이달에만 서울 공릉 신희타(139가구), 경기 성남 위례A2-7블록 신희타(440가구), 인천 서구 인천가정2 A-2블록 신희타(534가구)에 대한 분양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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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희타는 2018년 처음 선보인 신혼부부 전용 공공주택이다. 육아, 보육 등 신혼부부 수요를 반영해 어린이집, 실내놀이터 등 육아시설을 확충하고 교통 등 주거 여건이 좋은 도심에 공급하는 것이 특징이다.


대상은 혼인 기간이 7년 이내거나 6세 이하 자녀를 둔 신혼부부, 결혼 예정인 예비 신혼부부(입주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 6세 이하 자녀(태아 포함)가 있는 한부모가족 등이다. 세대 구성원 모두 공고일부터 입주일까지 무주택자여야 한다. 혼인 기간 2년 이내 또는 2세 이하의 자녀를 둔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및 2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에게는 물량의 30%를 우선 공급한다.


자격 요건은 가구당 월평균 소득 130% 이하(맞벌이의 경우 140% 이하), 총자산 3억7900만원(2023년 기준) 이하다.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기간이 6개월을 넘고 납입인정 횟수도 6회 이상이어야 한다. 소득 70% 이하, 해당 지역 거주기간 2년 이상, 청약저축 납입인정 횟수 24회 이상인 경우 청약 가점 만점(9점)을 받아 당첨에 유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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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할 점도 있다. 청약 당첨 시 분양권 전매 제한·거주 의무 기간이 적용된다. 예컨대 공릉 신희타는 각 3년, 위례A2-7블록 신희타 각각 3년과 5년, 인천가정2 A-2블록 신희타의 경우 전매 제한 3년이 적용된다. 시세 차익을 공유해야 한다는 점도 부담이다. 전용 모기지 이용자는 주택 매각이나 대출금 상환 시 얻은 시세 차익을 대출 원리금과 함께 정산해야 한다. 분양가가 총자산 3억79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전용 모기지에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돼 있다.

여경희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신희타는 전용면적이 상대적으로 좁게 나와 자녀 수가 늘어날 경우 주거지 이동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실거주 의무, 수익공유 여부 등을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권현지 기자 hj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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