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대법, 日 미쓰비시·히타치조선 강제징용 손배책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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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와 유족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낸 ‘2차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일본 기업의 책임을 최종적으로 인정했다.


28일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과 유족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피해자들에게 각 9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또 이날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또 다른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가 히타치조센 주식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에 5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곽민재 기자 mjkw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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