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비 깜깜이 증액 막는다…서울시, 정비사업 시공사 선정기준 개정

공사비 검증 의무화·대안설계 범위 한정 등

앞으로 서울 내 정비사업에서 시공사의 과도한 공사비 증액이나 설계 변경이 불가능해질 전망이다.


서울시는 신속하고 공정한 시공자 선정을 지원하기 위해 ‘공공지원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기준’을 개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시는 행정예고기간을 거쳐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등 개정을 위한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이날 이를 최종 확정·고시했다.

이는 올해 3월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개정으로 시공자 선정시기가 ‘사업시행계획인가 후’에서 ‘조합설립인가 후’로 앞당겨진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이번 개정으로 정비사업 입찰참여자는 최초 사업시행계획인가 시점에 검증기관에 의무적으로 공사비 검증 요청을 해야 한다. 이는 시공자 선정 이후 과도하게 공사비를 증액해 조합·시공자 간 분쟁이 벌어지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입찰방식도 다양해진다. 기존에는 ‘내역입찰’만 가능했으나 정비구역 조합 여건에 맞게 ‘총액입찰’도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총액입찰은 입찰참여자가 공사비 총액만을 기재하여 제출하는 방식이다.

무분별한 대안설계에는 제동이 걸린다. 시는 입찰참여자의 대안설계 범위를 ‘정비계획 범위 내’로 한정하기로 했다. 건폐율, 용적률, 최고 높이를 변경하거나 정비구역 면적 확대, 정비기반시설 변경 등을 할 경우 경미한 변경 사항도 허용되지 않는다.


또 시공사 선정 시 홍보 과열을 막기 위해 합동홍보설명회, 공동홍보공간 외 입찰참여자의 개별 홍보는 금지한다. 조합은 입찰참여자의 합동홍보설명회를 2회 이상 개최하고 최초 합동홍보설명회 개최 후 공동홍보공간 1개소를 제공·지정할 수 있다. 입찰참여자가 정비계획의 범위를 벗어난 설계를 제안하거나 홍보 규정 등 기준을 위반할 경우 해당 입찰 참가는 무효로 간주한다.


최근 논란이 불거진 공사 중 철근 누락, 입주 후 층간소음, 누수 등을 막고 공동주택 품질 향상을 위해 ‘공동주택성능요구서’ 제출도 의무화된다.


이 같은 내용의 서울 정비사업 공공지원 시공자 선정기준은 이날 고시 즉시 시행된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시공자와 조합 간 갈등이나 분쟁이 없도록 공정한 선정 과정을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시공자 선정기준 개정에 따른 모든 행정절차가 마무리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한 시공자 선정문화를 정착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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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현지 기자 hj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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