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속 용어]오세훈표 소득보장 정책실험 ‘안심소득’

오세훈 시장의 대표 공약인 서울시의 '안심소득'은 기준소득 이하의 계층을 위해 보조금을 차등 지급하는 제도로,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밀턴 프리드먼의 ‘음의 소득세’를 정책화한 제도이다. 음의 소득세는 면세점을 정한 후 면세점 이상은 소득세를 내고 면세점 이하는 보조금을 받는 것이 핵심이다. 이 보조금을 음의 소득세 혹은 마이너스 소득세라고 이름 붙인 것이다. 보조금을 받는 모든 가구엔 기존 복지제도를 철폐하는 것이 특징이다. 저소득층에 대한 선별복지 시스템이란 점에서 전 국민에게 일정 현금을 지급한다는 보편복지 시스템을 채용한 기본 소득제와는 차별된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시청 브리핑실에서 '서울안심소득 시범사업' 관련 발표를 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시청 브리핑실에서 '서울안심소득 시범사업' 관련 발표를 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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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소득 구조도 이 원리와 비슷한 하후상박이다. 즉 일정 소득 이상이면 세금을 내고 보조금을 덜 받아가고 그 이하는 세금을 내지 않고 보조금을 많이 받는 방식이다. 안심소득의 궁극적 목표는 양극화 해소와 복지 효율화이다. 기본 소득제보다는 적은 재원으로 시행 가능하며 기존 복지의 통폐합을 통한 행정 과정의 단순화를 통해 복지 효율을 높일 수 있다는 게 장점이다. 이로 인해 소득 하위계층에게 돌아가는 소득이 많아져서 양극화 해소에 도움이 된다는 게 서울시 설명이다.


서울시는 2022년 7월부터 기준 중위소득 85% 이하이면서도 재산이 3억2600만원 이하인 저소득층 가구를 대상으로 안심소득 정책을 실험하고 있다. 안심소득 정책실험으로 참여한 가구에 중위소득 85% 기준액과 가구소득간 차액의 절반을 지원하고 있다. 만약 소득이 없는 3인 가구라면 중위소득 85% 기준액(월 376만9594원)의 절반인 월 188만4800원을 받는다. 단 안심소득은 현행 복지제도 중 현금성 복지급여인 ▲생계·주거급여 ▲기초연금 ▲서울형기초생활보장 ▲서울형 주택바우처 ▲청년수당 ▲청년월세 등과 중복해서 받을 수 없다. 기초연금, 서울형 주택바우처, 청년수당, 청년월세를 지원받는 가구는 해당 금액이 차감된 안심소득 지원액을 받는다. 생계·주거급여 수급자도 종전에 지원받던 현금성 급여인 생계·주거급여가 중지된다. 다만 수급 자격은 유지되기에 의료급여·전기료 감면 등의 종전 혜택은 그대로 받을 수 있다.

한편 서울시가 20일 ‘서울 국제 안심 소득 포럼’에서 발표한 시범사업 1차 중간조사 결과를 보면 안심소득 지원 가구는 근로소득이 늘고 필수 재화 소비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1단계 시범사업 지원 가구 중 104가구(21.8%)는 지난달 기준으로 근로소득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3가구(4.8%)는 가구소득이 중위소득 85% 이상으로 증가해 안심소득을 더 받지 않았다. 또 1단계 시범사업 지원 가구의 식료품, 의료 서비스, 교통비 지출이 비교집단 대비 각각 12.4%, 30.8%, 18.6% 증가했다.





이은정 기자 mybang2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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