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백현동 수사무마' 명목 금품수수 혐의 임정혁 전 고검장 소환조사

검찰이 백현동 개발 비리 사건에 대한 수사 무마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고검장 출신 임정혁 변호사(사법연수원 16기)를 14일 소환조사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김용식)는 이날 임 변호사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 피의자로 불러 조사했다.

임정혁 변호사./윤동주 기자 doso7@

임정혁 변호사./윤동주 기자 doso7@

원본보기 아이콘

임 변호사는 민간업자인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으로부터 백현동 개발 비리 수사 무마를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27일 임 변호사와 총경 출신인 곽정기 전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장(변호사·연수원33기)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하며 본격적인 수사를 시작했다.


임 변호사는 정식 변호사 선임 비용으로 1억원을 받았을 뿐 수사 무마 청탁을 받거나 이에 따라 수사 무마를 시도한 적은 없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검찰은 임 변호사가 받은 수임료에 수사 무마 로비 명목의 자금이 포함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같은 혐의를 받는 곽 변호사도 전날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곽 전 총경은 8억원대 수임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관련자 조사가 마무리되면 압수물 분석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향후 구체적 수사와 처리 방식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 회장에게 임 변호사와 곽 변호사를 소개한 것으로 알려진 부동산업자 이모씨는 수사 무마 청탁 대가로 정 회장으로부터 13억3616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법상 알선수재)로 지난달 20일 구속기소됐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