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촬영 혐의로 수사받는 축구 국가대표 황의조 선수와 해당 촬영물을 유포한 혐의로 구속된 형수가 같은 법무법인을 선임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현행법에 따라 이 같은 '쌍방대리' 행위는 엄격히 금지되는 사안이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황의조 형수 A씨의 재판을 대리한 법무법인은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이중민)에 변호인 사임계를 제출했다. 해당 법무법인은 황 씨의 법률대리인도 맡고 있는데, 문제가 되자 사임한 것이다.
변호사법에 따라 수임한 사건의 상대방이 위임하는 이른바 ‘쌍방대리’는 이해충돌 및 사건 왜곡·은폐 소지가 있어 금지되고 있다. 다만, 법무법인 측은 “황의조 형의 의뢰로 사건을 수임했지만, 수사 과정에는 참여하지 않았다”고 SBS에 밝혔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이번 사안을 내부적으로 논의한 뒤에 조사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피해 여성 측은 "양쪽을 한 변호인이 대리하게 되면 결국 황의조 선수를 위해 다른 것을 숨길 수도 있는 것"이라며 의심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황 씨의 사생활 폭로 게시물을 올리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 형수 A씨에 대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및 반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 협박 등) 등으로 지난 8일 구속기소 했다.
A씨는 지난 6월 자신을 황 씨의 전 연인이라고 주장하면서 그와 다른 여성들의 모습이 담긴 사진과 동영상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유포했다. 당시 황 씨 측은 지난해 11월 휴대전화를 도난당했고, 지난 5월부터 유포하겠다는 협박을 받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A씨 정체가 황 씨의 매니저 역할을 했던 친형수인 것으로 드러났다. 황 씨와 A씨는 수사 과정에서 휴대폰을 해킹당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경찰 측은 기술적으로 외부 침입 기록이 확인되지 않는다며 해킹 가능성이 작다고 판단했다.
황 씨 측은 "황의조 선수와 가족들은 형수의 결백을 믿는다"며 "일각에서 제기된 형제간 금전 다툼 및 형수와의 불륜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한편, 경찰은 황 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입건하고, 지난달 18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다. 황 씨 측은 "합의로 촬영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피해 여성은 2명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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