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제 훈계에 격분해…살인예비 40대 실형

자주 술을 먹는다는 이유로 매제와 다툼을 벌이다 살해하려고 한 40대 남성이 실형에 처해졌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상규)는 살인예비 등 혐의로 기소된 A(43)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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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7월 22일 전남 영광군 한 아파트에서 흉기를 들고 찾아가 매제를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평소에 어머니에게 지급되는 기초생활수급비로 술을 자주 마셔 왔고, 이로 인해 여동생과 매제와 사이가 좋지 않았다.


A씨는 사건 전날에도 술에 취해 매제에게 전화했다가 '정신이 있는 겁니까' 등 훈계를 들었다.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해 화를 참지 못했고, 결국 범행을 계획하기에 이르렀다.

자택에서 흉기를 챙긴 뒤 매제가 거주하는 아파트로 찾아갔다. 주차장 부근에서 3시간40분가량 서성이며 매제가 귀가하기를 기다렸지만, 결국 나타나지 않아 목적을 이루지 못했다.


다행히 매제가 A씨를 먼저 발견하고 피한 덕분에 봉변이 일어나지 않았다.


A씨는 매제를 계속 기다리다가 아파트 단지 내에서 걷고 있던 10대 여학생에게 아무 이유도 없이 폭언과 함께 흉기를 여러 차례 휘두르기도 했다.


재판부는 "누범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무겁게 처벌돼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호남취재본부 박진형 기자 bless4y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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