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에 넘어간 전세사기 다가구 주택…세입자 동의 없어도 LH가 매입

전세사기 피해를 본 다가구주택 세입자 모두가 동의하지 않더라도 공공이 경매(공매 포함)에 참여해 피해 주택을 매입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전세사기 피해가 속출한 서울 강서구 화곡동 빌라 밀집 지역의 모습.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전세사기 피해가 속출한 서울 강서구 화곡동 빌라 밀집 지역의 모습.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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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경매를 통한 전세보증금 회수가 어려운 다가구주택 후순위 세입자들이 동의할 경우, 우선매수권을 넘겨받아 피해 주택을 매입할 계획이다.


다가구는 주택법상 단독주택의 한 종류로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아 세입자별 개별 등기가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전세사기 피해 주택이 경매에 나올 경우 세대별 경매가 아닌 건물 전체에 대한 경매가 진행된다.

경매 낙찰 시 대항력을 갖춘 선순위 권리자부터 차례대로 돈을 회수하기 때문에 전세 계약을 늦게 한 세입자는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에 선순위 세입자는 경매 진행을 원하고, 후순위는 경매를 원치 않는 등 이해관계가 달라 다가구 피해자는 우선매수권을 행사하기 어려웠다.


이에 국토부는 선순위 임차인의 동의가 없더라도 후순위 임차인들끼리 동의하면 LH가 경매에 참여하도록 했다.

가령 다가구 세입자가 총 10세대 중 4세대는 경매를 통해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다면 보증금 회수가 어려운 6세대끼리만 동의해도 LH가 우선매수권을 활용해 피해 주택을 매수하는 식이다.


LH가 피해 다가구를 사들여 매입임대주택으로 전환하면 선순위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고 퇴거해야 한다. 후순위 세입자는 LH와 임대 계약을 맺어 살던 집에 그대로 살 수 있다.


피해 다가구주택을 경매에서 제삼자가 낙찰받았다면, LH가 후순위 세입자들이 거주 중인 주택을 임차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입주 대상자가 직접 거주하기를 원하는 주택을 구하면, LH가 집주인과 전세 계약을 맺은 뒤 이를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전세임대주택' 제도를 활용한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이달 중 다가구 전세사기가 집중된 대전에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를 열기로 했다.





차완용 기자 yongch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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