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산업 회계지표 개발 추진...K장례 서비스 고도화 시동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
K장례 서비스 고도화 시동 법체계 전반 손본다

정부가 K상조산업에 특화된 회계지표 개발에 나선다. 상조회사의 선수금은 보험회사와 달리 회계상 부채로 기록되도록 되어 있어 대부분 자본잠식상태에 빠져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27일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대책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생활 밀착형 서비스 발전 방안’으로 ‘장례 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 과제’를 발표했다. 상조 업계 건의를 수렴해 소비자 보호에만 치중되어 있는 법체계 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고령화로 장례서비스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20년 사망자수는 30만명이었는데 2030년에는 41만명, 2070년에는 70만명의 사망이 예상된다. 그러나 국내 상조회사에 대한 법적인 체계는 전반적으로 미흡한 상태라는 판단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2023년 기준 가입자 827만명 규모의 상조산업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나, 정작 종사자들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규정은 부재한 상황”이라면서 “이를 위한 법체계 개편이 필요하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우선 정부는 상조회사에 특화된 회계지표를 개발한다. 보험업과 달리 상조회사가 받는 선수금(회사가 공사나 상품을 주문받고 미리 받은 금액) 일반 회계 기준으로 회계 지표상 부채로 인식되고 있다. 때문에 대부분의 상조업체들이 자본잠식상태로 나타나고 있어 신규 자금조달 등에 애로를 겪고 있다는 판단이다. 정부는 산업 특성에 맞는 회계지표를 개발해 수익에 대한 기록을 명확하게 만든다는 취지다.


설치기간이 종료된 분묘에 대한 구체적인 처리 절차도 만든다. 정부는 현행 장사법상 처리가 어려운 ‘2001년 이전 설치 분묘’와 관련해 법정 설치기간(30년)을 적용하고 설치기간 종료 시 절차에 따라 지자체장 등이 처리 가능하도록 장사법 개정을 검토한다. 현재는 관련 규정이 부재해 오래된 묘지 비에 애로를 겪고 있다는 업계 건의를 수렴했다.

묘지 내 자연장지를 개발하기 위한 허가절차는 간소화한다. 기존에 받아야하는 묘지면적변경허가, 자연장지조성허가를 통합해 심사하고 공통서류를 면제하는 등 허가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무연고 묘지의 경우 보건복지부나 지자체가 연고자 조사 시 가족관계등록부 열람을 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자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상조회사 모집인들의 부실한 상품정보 제공으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한 ‘상조회사 모집인 등록제’ 법제화도 검토한다. 할부거래법에 모집인 등록제를 도입해 불건전한 영업활동 등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다. 현재는 상조회사를 중심으로 모집인 등록제가 운영되고 있어 활성화에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또 상조회사의 개인 납입금액, 납입횟수와 재무정보 등을 조회할 수 있는 통합 플랫폼 구축도 검토하기로 했다.


아울러 장사 시설 대상 우수인증제를 도입하고 인센티브 지급 방안도 마련한다. 국가재난 지정 장례식장 지정절차·지원근거 등을 장사법에 규정하는 한편 장례 서비스 관련 정보 제공 플랫폼도 구축·고도화한다. 화장 시설 효율화를 위한 캐비닛식 화장로도 도입한다. 산분수목장·해양장 등 새로운 장사 방식과 연계한 시신 처리 방식 조사·연구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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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은주 기자 golde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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