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객관적 기준 없이 ‘면직 처분’… 부당한 인사"

실적 달성 못 한 직원 면직… 法 "공정·객관적 평가 아냐"

객관적인 기준 없이 실적이 부진하다는 이유로 직원을 면직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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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송각엽)는 모 수산협동조합 전 1급 직원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 해고 구제 재심 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

B씨는 1994년 조합에 입사해 근무하다 2003년 퇴사한 뒤 2004년 재입사해 2009년에 1급으로 승진했다. 이후 조합은 2017년 2월 A씨를 실적이나 평가가 부진하거나 문제를 일으킨 직원이 가는 연구위원으로 임용했다. 조합은 A씨를 섭외전문역, 특별연구위원으로 임용한 뒤 특수채권 추심 등 업무가 부진하다는 이유로 2020년 10월 직권면직 처분했다.


A씨는 면직이 부당하다며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고, 위원회는 직권면직 사유에 정당성이 없다며 면직이 부당하다고 판정했다. 그런데 중앙노동위원회 재심은 직권면직의 정당성을 인정했다. 그러자 A씨는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하다는 규정은 매우 추상적이며 포괄적이고, 자신의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다고 볼 수 없다고 항변했다. 또 조합이 사실상 달성 불가능한 목표를 부과해 형평성을 상실한 면직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법원은 A씨의 근무 성적이 불량하다고 본 평가가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이뤄졌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조합이 A씨에게 공제 업무를 담당시킨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다"며 "다른 직원과 비교해서 형평을 벗어나지 않는 합리적인 수준인지, 조합이 할당한 목표가 A씨가 노력하면 달성 가능한 수준인지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다"고 봤다.

아울러 재판부는 찾아오는 고객에게 직접 모객을 할 수 있는 창구직원은 다른 직원보다 공제 실적이 좋을 수밖에 없는데, 사무실에서 혼자 근무한 A씨와 창구직원을 비교해 실적을 평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특수채권은 추심이 어렵거나 추심할 수 없는 것이 상당수라 회수실적이 없는 것을 A씨 탓으로만 볼 수 없고, 창구직원을 제외하면 A씨의 실적이 가장 양호해 다른 직원과 비교해 낮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고 판시했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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