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들 잘 챙겨라" 시어머니 훈계에 맥주병 던진 며느리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사회봉사 선고
아내 머리채 잡아 흔든 남편은 벌금 50만원

시어머니 훈계에 화가 나 맥주컵으로 남편 이마를 내리치고 시어머니에게 맥주병을 던진 3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5일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특수존속폭행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32)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사진=연합뉴스]

춘천지법 원주지원[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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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A씨의 행동에 화가 나 머리채를 잡아 흔든 혐의(폭행)로 기소된 또래 남편 B씨에게는 벌금 50만원이 선고됐다.

A씨는 시어머니에게 '아이를 잘 챙기라'는 훈계를 들은 뒤 남편에게 '집에 가자'는 말을 듣자 술김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남편 B씨도 아내의 이 같은 행동에 화가 나 A씨의 머리채를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A씨는 지난해 10월 춘천시 한 주점에서 시어머니(68), 남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유리 맥주잔으로 남편의 이마를 내리치고, 맥주병을 시어머니에게 던졌다.

두 사람은 이로 인해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었고, A씨는 특수상해, 특수존속폭행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 부장판사는 A씨에 대해 "행태나 위험성에 비춰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B씨에 대해서는 "동종 전력이 없는 점, 일부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폭행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소진 기자 adsurdis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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