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에 망원렌즈…옆건물 불법촬영한 20대 징역 5년형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까지
재판부 "죄 가볍지 않아"

스마트폰에 망원렌즈를 부착해 이웃 건물 주민 여러 명을 불법 촬영하고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성 착취물을 제작하기까지 한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5부(이정재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7)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7년간 취업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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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해 7월부터 지난 2월까지 자신의 스마트폰에 휴대전화용 망원렌즈를 부착해 주거지 옆 건물 아파트에서 샤워를 마치고 나온 피해 여성의 신체를 촬영하는 등 다수 피해자를 53차례에 걸쳐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또 2018년 중순부터 최근까지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수천 개를 다운받아 소지했으며,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이나 온라인 메신저 등을 통해 알게 된 아동·청소년에게 접촉해 146건의 성 착취물을 직접 만들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망원렌즈를 이용해 인접한 건물에 거주하는 다수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고, 다수의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등을 장기간 소지했다"며 "피고인이 성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저지른 각 범행의 종류가 다양하고 피해자가 다수이며 범행 기간도 장기라 죄책이 가볍지 않다. 또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 등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양형 이유에 대해 "다만 범행을 모두 시인하며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가족이 계도를 다짐하며 선처를 탄원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김현정 기자 khj2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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