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에 망원렌즈를 부착해 이웃 건물 주민 여러 명을 불법 촬영하고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성 착취물을 제작하기까지 한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5부(이정재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7)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7년간 취업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지난 2월까지 자신의 스마트폰에 휴대전화용 망원렌즈를 부착해 주거지 옆 건물 아파트에서 샤워를 마치고 나온 피해 여성의 신체를 촬영하는 등 다수 피해자를 53차례에 걸쳐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또 2018년 중순부터 최근까지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수천 개를 다운받아 소지했으며,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이나 온라인 메신저 등을 통해 알게 된 아동·청소년에게 접촉해 146건의 성 착취물을 직접 만들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망원렌즈를 이용해 인접한 건물에 거주하는 다수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고, 다수의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등을 장기간 소지했다"며 "피고인이 성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저지른 각 범행의 종류가 다양하고 피해자가 다수이며 범행 기간도 장기라 죄책이 가볍지 않다. 또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 등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양형 이유에 대해 "다만 범행을 모두 시인하며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가족이 계도를 다짐하며 선처를 탄원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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