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나눠주는 '명절 보조금'놓치지 마세요…누가 받을 수 있나

추석을 맞아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은 정부와 지자체가 지원하는 '명절 위문금'을 받을 수 있다.

지난 추석 한가위 보름달이 떠오른 모습. /윤동주 기자 doso7@

지난 추석 한가위 보름달이 떠오른 모습. /윤동주 기자 dos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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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지자체가 명절을 맞아 운영하는 특별 지원금 제도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가구, 국가보훈대상자 등이 지급 대상이 된다.


정부24 홈페이지에서 명절 지원금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서울에서는 강남구가 생계·의료수급자에게 가구당 6만원을, 주거·교육 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엔 가구당 5만원을 지급한다. 동작구는 동작구에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설, 보훈의달, 추석에 각 2만원씩 지원한다.

강동구도 경로당 이용 어르신에게 10만원 상당의 위문금 또는 위문품을 지원한다. 강북구는 기초 생계급여, 의료급여 자격 수급자 가구에 현금을 지원한다.


세종특별자치시도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에 명절 기간 명절위문금을 지원한다. 경상남도 사천시는 4대 이상 가정으로 세대주가 사천시에 3년 이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가구의 최고령자에게 수당을 지급한다.




박선미 기자 psm8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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