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 '1년새 5배' 늘었다

송석준 의원 “20대 사고금액 7배 이상 증가 ”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본청 앞에서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회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전세사기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본청 앞에서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회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전세사기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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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전세와 전세 사기로 올해 들어 8월까지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의 사고 건수 및 사고금액이 지난해 대비 약 5배 급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29일 한국주택금융공사가 국회 정무위원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의 사고 건수는 지난해 51건에서 올해 8월 말 기준 260건으로 늘어났다. 사고금액은 111억원에서 559억원으로 증가했다.

세대별로 보면 '20~30대'의 사고 규모는 2022년~2023년(8월 말 기준) 사이 20대는 '12건, 20억원'에서 '76건, 144억'으로 30대는 '29건 71억원'에서 '140건, 307억원'으로 가파르게 증가했다. 금액 기준으로 20대는 7.2배, 30대는 4.3배가 증가한 수치다. 20~30대의 사고액은 2022년은 82%, 2023년은 80.7%를 차지한다.


지역별로 보면 올해 들어 전세 사기 문제가 심각했던 서울, 경기, 인천, 부산 지역의 사고 규모는 각각 86건 215억원, 79건 183억원, 24건 39억원, 31건 56억원이었다. 금액 기준 전체 사고의 88.2%에 달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사고 건수와 사고금액이 급증함에 따라,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집주인 대신 임차인에게 갚아준 전세보증금 대위변제액도 2022년 61억원에서 올해 8월 말 기준 444억원으로 7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2020년 7월 주택금융공사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이 출시된 이래 최대 규모다.

대위변제액 중 올해 회수액은 8월 말까지 68억원에 그쳐 회수율은 13.59%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송석준 의원은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역전세와 전세 사기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전세사고가 증가하고 있다” 며 “이에 따라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대위변제 규모도 증가할 것으로 보여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채권 회수 계획 점검 등 관련 대책 마련을 철저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심나영 기자 sn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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