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 또는 벌금 물어요"…해외여행 국가별 유의사항 보니

트리플, 주요국 반입금지 물품·관련 법안 소개

일본, 金제품 엄격 심사
중국, 감기약 소지 시 형사입건 가능성
스마트폰 사용·먹을거리 규정 등 준수해야

추석을 포함해 6일에서 최대 12일까지 누릴 수 있는 황금연휴를 맞아 100만명 이상이 해외여행에 나설 전망이다. 즐거운 마음으로 떠난 여행길에서 현지 규정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해 반입한 물품을 빼앗기거나 벌금을 문다면 들뜬 기분을 망칠 수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국가별 반입금지 물품부터 유의해야 할 법안까지 해외 여행지별 주의사항을 미리 확인한다면 도움이 될 것이다.


인천국제공항 2터미널 입국장에서 농림축산검역본부와 인천본부세관 직원들이 여행객들의 휴대품을 검역하고 있다./영종도=김현민 기자 kimhyun81@

인천국제공항 2터미널 입국장에서 농림축산검역본부와 인천본부세관 직원들이 여행객들의 휴대품을 검역하고 있다./영종도=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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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인터파크트리플이 운영하는 초개인화 여행 플랫폼 '트리플'에 따르면 엔저(엔화 가치 하락) 현상과 맞물려 국내 여행객이 많이 찾는 일본에서는 최근 귀금속 밀수 대책을 강화하기 위해 입국 시 세관에서 금(金)제품 반입을 엄격히 심사하고 있다. 순도와 중량, 착용 여부와 무관하게 금을 반입하거나 휴대했다면 '휴대품·별송품 신고서'에 해당 물품의 정보를 기재해야 한다. 금제품이 순도 90% 이상이거나 중량이 1㎏을 초과하면 '지불수단 등의 휴대 수출·수입신고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단체관광이 재개된 중국을 여행할 때는 감기약 반입에 유의해야 한다. 최근 우리나라에서 구매한 감기약을 휴대하고 중국에 입국했다가 형사입건되는 일이 발생해서다. 해당 감기약에서 중국 내 마약류로 분류되는 성분이 포함돼 문제가 됐다.


중국은 감기약에 들어가는 에페드린과 슈도에페드린, 메틸에페드린 등의 성분에 가공 과정을 거치면 향정신성 의약품 제조가 가능하다는 이유로 이를 반입금지품으로 지정했다. 에페드린은 기관지염 등 호흡기 질환에 사용되고 종합 감기약에도 들어간다. 슈도에페드린은 코감기, 메틸에페드린은 가래를 완화하는 성분이다. 트리플은 "감기약이 소량이거나 처방전을 지참했더라도 입건 대상"이라며 "의약품 성분을 잘 확인하고, 꼭 가져가야 한다면 사전 신고 절차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하와이 호놀룰루 주에서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2018년부터 횡단보도를 건널 때 스마트폰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시행하고 있다. 위반하다 적발될 경우 최초 15~35달러, 이후부터는 벌금이 가중된다. 스마트폰뿐 아니라 태블릿PC와 디지털카메라 등도 벌금 대상이다.

인도네시아에서는 국제 운전면허증을 인정하지 않는다. 이 때문에 공식적으로 외국인 여행객이 발리 등 주요 관광지에서 오토바이를 빌려 운전하는 것은 불법이다.


김포공항 국내선 보안검색장[사진제공=한국공항공사]

김포공항 국내선 보안검색장[사진제공=한국공항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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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로아티아 두브로브니크에서는 돌과 자갈로 포장된 구시가지 구역을 통행할 경우 바퀴가 달린 가방 사용을 금지한다. 캐리어와 돌의 마찰로 발생하는 소음의 정도가 심해 결정된 사항이다. 이를 어기면 230유로(약 32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오는 11월부터는 시를 방문하는 모든 이들이 캐리어를 정해진 구역에 맡겨야만 여행할 수 있도록 규정이 바뀔 예정이다.


먹을거리 관련 규정이 엄격한 나라도 있다. 대표적으로 싱가포르는 깨끗한 도시 미관을 유지하기 위해 의료용 껌을 제외한 일반 껌의 반입이나 판매를 금지한다. 이를 어길 시 최대 1만 싱가포르달러(약 970만원)의 벌금을 물거나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이 밖에 베트남과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등 동남아시아에서 '과일의 왕'으로 불리는 두리안은 특유의 강한 냄새 때문에 현지 일부 공공시설이나 호텔, 대중교통 등에서 반입과 섭취를 제한하고 있다. 이를 어기다가 적발되면 벌금을 내거나 돌려받아야 할 호텔 보증금을 받지 못할 수도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김흥순 기자 spor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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