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검사 첫 탄핵'…국회, '공소권 남용' 안동완 검사 탄핵소추 의결

野 주도로 탄핵소추안 통과

국회는 21일 공소권 남용 판결을 받은 안동완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를 의결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안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의결했다. 현직 검사가 국회에서 탄핵소추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가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가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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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이날 안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투표한 결과 찬성 180표, 반대 105표, 무효 2표로 가결 처리됐다. 안 검사 탄핵소추안 발의는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야당 의원들이 주축을 이뤘다. 이에 따라 무기명 투표에서 과반을 넘는 찬성표가 나온 것은 야당 의원들 주도로 이뤄진 것으로 추정된다.


제안설명에 나선 최혜영 민주당 의원은 "이번 탄핵소추안의 대상인 안동환 검사는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의 증거들이 조작되었음이 밝혀지고 검찰이 큰 위기에 처하자 이미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던 사건을 가져와 뒤늦게 보복기소 감행했다"며 "법원은 최초로 검찰의 공소권 남용을 인정했고 보복 기소임을 명확히 했다"고 소개했다. 이어 "대법원 판결로 보복 기소한 안동완의 위법함이 세상에 증명됐지만 아무런 제재도 없이 검사직을 이어가고 있다"고 소개했다.


앞서 대법원은 안 검사가 2021년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피해자 유우성씨를 재판에 넘긴 것과 관련해 대법원은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결한 바 있다.

최 의원은 "이번 검사 탄핵은 외형은 1명의 검사를 탄핵하자는 안건이지만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고 민주주의를 파괴하며 주권자인 국민을 무서워하지 않는 검찰 정권과 싸우는 것"이라며 "군사독재 정권에 항거했듯 이번 검사 탄핵은 잘못을 저지르고 반성하지 않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검찰 독재 정권에 항거하는 것"이라며 "검찰의 무소불위 권력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김용민 민주당 의원 외 106명은 19일 안 검사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김영원 기자 forev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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