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공모' 세무공무원 징역 4년 판결에 항소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뇌물을 받은 세무공무원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검찰이 불복해 항소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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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서울서부지검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및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세무공무원 신모씨의 1심 판결에 대해 양형부당으로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1심서 신씨에 대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 측은 "수수금액이 과다하고 조세질서의 훼손으로 세무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 집행을 방해한 것"이라며 "더 중한 형의 선고를 구하기 위해 양형부당으로 항소했다"고 밝혔다.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배성중 부장판사)는 지난 15일 신씨에 대해 징역 4년과 벌금 1억원, 7150만원 추징을 선고했다. 신씨는 365억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세무조사 무마 등을 대가로 7150만원을 교부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세무공무원으로 그 직무와 관련해 7150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했는데 이러한 공무원 비위는 행정업무의 공공성을 해친다"며 "국가행정 전체에 대한 국민 신뢰를 떨어트리는 것으로 엄중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고 범행도 일체 부인해 죄질도 좋지 않다"고 설명했다.




공병선 기자 mydill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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