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신 분리 유기 인정하느냐"에 대한 정유정의 답변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 출석, 계획 범행 부인
비공개 재판 요청, 판사는 "부정적"

과외 앱으로 알게 된 또래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 및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유정(23)이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해 "계획적 범행이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사회에) 불만을 품고 살지는 않았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사진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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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정유정은 28일 오전 11시 20분께 부산지법 형사6부(김태업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공판준비기일은 범죄 혐의에 관한 피고인의 입장을 확인하고 증거조사를 계획하는 절차로 정식 재판과 달리 피고인이 직접 출석할 의무는 없다. 그럼에도 정유정은 지난달 14일에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 이어 이날도 변호인과 함께 출석했다.


정 씨는 이날 초록색 계열의 수의를 입었으며, 가슴에는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킨 관찰 대상 수용자에게 달리는 노란색 명찰이 있었다.


정 씨는 재판 중 주로 아래를 바라봤지만, 재판부가 정 씨와 변호인을 향해 증거 채택과 관련한 설명을 할 때는 판사를 보며 유심히 이야기를 들었다. 또 자신이 이야기해야 할 때면 크고 분명한 목소리로 대답하는 등 적극적인 모습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정유정은 계획적인 범행이었냐는 재판장의 질문에 "계획적인 범행이 아니었다"라고 대답했다. 재판장이 "공소사실 중에 범행의 동기 부분, 범행하게 된 계기 등 기재된 사실과 다르다는 것인가"라고 묻자 정 씨는 "네"라고 답했다.


이어 "피해자를 당일 날 살해하고 시신을 분리해서 유기한 부분은 인정하느냐"는 질문에는 "네, 인정합니다"라고 답했다. 또 재판부에 제출된 '증거에 대해 모두 동의하냐' 등의 질문에 대해서도 "네"라고 말했다.


이날 공판준비기일은 정유정 사선 변호인의 준비 소홀로 10분간 휴정되었는데, 재개 이후 변호인은 정유정의 아버지, 할아버지, 새 할머니 등 3명을 향후 재판의 증인으로 신청했다. 이 과정에서 정유정은 이 3명의 이름을 판사에게 직접 말하기도 했다.


비공개 재판 요청…재판부 거절 의사에 실망감 나타내

공판이 마무리될 즈음 변호인은 모방범죄 우려 등을 이유로 재판부에 비공개를 요청했다. 변호인은 "이 사건의 행위나 행위의 방법은 유례가 없는 특수한 경우"라면서 "이 사건의 행위나 방법이 대중에게 왜곡되게 전달될 수 있고 모방 범죄와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우려된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비공개 재판 신청 이유에 대해 고려한 바는 있으나, 헌법상 국민의 알권리 등을 위해 비공개 재판으로 진행할 정도로 사회에 악영향을 미칠지 여부는 부정적"이라며 "다른 판사들의 의견을 모아 다음 기일에 얘기하겠다"고 말했다.


정유정은 비공개 재판에 대한 재판부의 부정적인 의사를 듣고, 얼굴이 거의 보이지 않을 만큼 고개를 푹 숙인 것으로 전해졌다. 변호인 측은 재판부의 거절 의사에도 비공개 재판을 한 번 더 요청했는데, 정 씨가 그만큼 비공개 재판을 원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부분이다.


정유정의 첫 공판 기일은 오는 9월 18일 오전 10시 30분이다.





김현정 기자 kimhj202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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