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부소방서,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광주 북부소방서가 화재 예방 및 안전 환경 조성을 위해 소방시설 폐쇄 등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포상제를 연중 운영 중이라고 2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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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대상은 문화 및 집회시설, 대형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복합건축물, 다중이용업소 등이다.

신고는 불법행위를 목격한 누구나 가능하며, 목격한 후 48시간 이내에 별도의 신고서에 증명자료를 첨부해 방문·우편·팩스·정보통신망 등의 방법으로 관할 소방서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불법행위 주요 내용으로는 ▲비상구 등 피난시설의 폐쇄 행위 ▲방화문, 피난계단 등 피난시설 등의 훼손 ▲계단, 복도 등 피난시설 주위에 물건 적치 또는 장애물 설치 행위 등이다.


포상금 등은 현장 확인을 통한 위법행위 확인 및 신고포상금 지급 심사위원회를 거쳐 신고자에게 지급되며, 지급되는 포상금은 최초 신고 시 현금 또는 온누리상품권 5만원, 동일인의 신고에 대한 포상금 등의 금액은 월간 20만원, 연간 2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소방 관계자는 "관계인의 자율안전관리 문화 정착과 시민들의 화재에 관심을 일깨우고 소방시설 등의 훼손 행위를 근절해 소방안전문화가 정착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민현기 기자 hyunk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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