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정동, 망우본동, 중화2동 등 모아타운 대상지 추가 선정…총 70곳

서울시는 성동구 송정동, 중랑구 망우본동과 중화2동 총 3곳을 모아타운 대상지로 추가 선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로써 서울 시내에서 모아타운이 추진되는 대상지는 총 70곳으로 늘었다.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된 성동구 송정동 97-3 일원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된 성동구 송정동 97-3 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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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아타운은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10만㎡ 이내의 노후 저층 주거지를 하나로 묶어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서울시의 소규모 정비 사업이다. 모아타운으로 지정되면 사업요건 완화, 노후도·경과년수 완화, 용도지역 상향, 특별건축구역 지정 등 다양한 규제 완화 혜택을 받는다.


이번 심의에서 시의회와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위원회는 ▲ 반지하주택 밀집 또는 상습 침수로 인한 피해 여부 ▲ 건축물 노후도 등 정비 필요성 ▲ 모아주택(소규모주택정비사업) 실현 가능성 ▲ 주민 갈등이나 신축 등 투기 우려 ▲ 기타 지역 여건을 고려한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추진 합리성 등을 검토했다.

대상지로 선정된 세 지역은 노후한 다세대·다가구가 밀집한 데다 기반 시설이 열악해 지역 주민들이 오랜 기간 불편을 겪었고 반지하주택이 다수 분포했다는 공통점이 있다.


성동구 송정동 97-3 일원(3만1165㎡)과 중랑구 중화2동 329-38 일원(9만9931㎡)은 중랑천과 인접해 있어 상습적인 침수가 우려된다. 또 반지하 주택이 70% 이상, 노후도는 약 73∼93%에 달해 주거 여건 정비가 시급한 것으로 평가됐다. 반지하 주택이 72%를 차지하고 노후도가 약 87%에 이르는 중랑구 망우본동 354-2 일원(6만6389㎡)은 협소한 이면도로와 부족한 기반시설로 주거 환경과 주차 문제 개선이 필요한 실정이다.


선정된 대상지 3곳은 각 자치구가 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주민공람, 위원회 심의를 거쳐 모아타운의 법률적 효력을 가지는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 본격적인 사업에 들어가게 된다.

시는 모아타운 지정을 위한 관리계획 수립에 필요한 비용(개소당 3억8000만원)의 70%를 지원한다. 지원금이 올 하반기 자치구에 교부돼 관리계획이 수립되면 내년 하반기부터 차례로 모아타운 지정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지분 쪼개기 등 투기 수요를 차단하기 위해 대상지 3곳에 대해 8월31일을 관리산정기준일로 지정, 고시할 예정이다. 이번 공모에 신청했으나 심사 결과 대상지에 선정되지 않은 2곳은 서초구 양재동 374 일원과 양재동 382 일원이다.


서울시는 "두 지역은 노후 저층주거지가 밀집해 있어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하지만 양재동 일대 저층주거지 전반에 대한 추진 방향과 모아타운 대상지 간의 적정 경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재신청하는 조건으로 보류됐다"고 설명했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모아타운·모아주택은 재개발이 어려운 저층주거지의 심각한 주차난과 부족한 기반시설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는 새로운 정비 방식"이라며 "선정된 대상지가 신속히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지로 추진되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임온유 기자 io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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