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성범죄 근절 위해 '특단의 조치'…지휘관 기소권 박탈한다는 美

"원치않는 성접촉 당했다" 3.6만명
위계로 범죄 은폐·축소 가능성 차단

미국이 군대 내 성범죄 근절을 위해 칼을 빼 들었다.


군대 내 성폭력 등 중범죄의 경우 지휘관이 아닌 독립적인 군검사가 기소권을 갖도록 군 사법 체계를 개편한다. 군대 내에서 부대원 간에 또는 위계에 의해 발생한 성범죄를 해당 부대 사령관이 은폐·축소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조처다.

사진 출처=AP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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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CBS방송은 조 바이든 대통령이 28일(현지시간) 군인의 성폭행, 가정폭력, 아동학대, 살인 등 중범죄의 경우 기소 권한을 지휘관이 아닌 독립적인 군검사가 맡도록 하는 군사재판통일법(UCMJ) 개정 행정명령에 서명했다고 보도했다.

지난해 미국 군인들을 대상으로 한 비공개 설문조사에서 약 3만 6000명이 원치 않는 성적 접촉을 경험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8년 유사한 설문조사를 했을 때보다 2만 명이 증가한 수치다.


법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지휘관이 부하의 성폭력 등 중범죄 조사권과 함께 기소권을 가졌다. 이 때문에 지휘관이 부하의 편을 들어 제대로 된 처벌이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그동안 미군 수뇌부는 군 내 성범죄 사건의 기소권을 지휘관에게서 박탈하는 데 대해 매우 부정적이었다. 군 기강 유지를 위해서는 사령관들이 계속 기소권을 보유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비판자들은 군 수뇌부가 수년간의 성범죄 근절 약속에도 불구하고 시스템 개선에 실패했다면서 군법 체계의 혁신을 요구해왔다.

행정명령에 따라 오는 12월 27일까지 각 군은 중범죄를 처리하는 독립 군검사 사무실을 꾸려야 한다.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은 2021년 취임 직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패널을 설치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해 왔다.


미 행정부 관계자들은 이번 개정을 지난 1950년 군사재판통일법 제정 이후 군 사법 체계에 있어서 가장 큰 변화라고 꼽았다.





김은하 기자 galaxy65657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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