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탁원 "7월 중 의무보유등록 41개사 2억5233만주 해제"

예탁결제원은 7월 의무보유 등록된 상장주식 총 41개 사의 2억5233만주가 해제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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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보유등록이란 관계 법령에 따라 일반투자자 보호를 위해 최대 주주 등이 소유한 주식을 일정 기간 한국예탁결제원에 처분이 제한되도록 전자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증권시장별로는 유가증권시장은 6개 사 1억2861만주, 코스닥시장 35개 사 1억2372만주이다.

의무보유등록이 해지될 사유로는 전매제한(모집)이 가장 많았다. 총 발행 주식 수 대비 해제 주식 수 상위 3개 사는 KB스타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69.73%), 한세엠케이 (57.12%), 소마젠 KDR(54.5%)로 집계됐다.





이민지 기자 m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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