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집시법 위반' 연세대 청소노동자 불송치 결정 유지

연세대학교 청소노동자의 집시법 위반 혐의에 대한 불송치 결정을 법리 재검토한 경찰이 기존 결정을 유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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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법리 검토 결과 연세대 청소노동자들의 미신고 집회가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 행위로 볼 수 있다며 불송치 결정을 유지했다. 경찰 관계자는 "연대 청소 노동자들의 단체행동이 법적으로 미신고 집회에 해당하긴 하지만, 사회 상규상 위법성이 조각돼 불송치 결정 유지하기로 했다"고 했다.

앞서 연세대학교 청소노동자들은 지난해 3월부터 5개월간 시급 인상과 샤워실 설치, 인력 확충 등을 요구하며 점심시간을 이용해 학생회관 앞에서 시위를 진행했다. 이에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학생 등 3명은 지난해 5월 이들을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 및 집시법 위반 혐의로 고발에 나섰다.


서대문경찰서는 지난달 9일 집시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당한 연세대 청소노동자들의 단체 행동이 집회가 아니라 사업장 내 쟁의행위라고 판단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서울경찰청이 해당 쟁의행위가 미신고 집회에 해당하는지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면서 자체적으로 법리 검토를 실시한 바 있다.




최태원 기자 skk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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