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기아 소렌토' 개소세 52만원 낮아져

기준판매비율 제도를 통해 국산차 세금부과 기준 금액 18% 낮아져

다음 달부터 공장 출고가 4000만원인 기아 소렌토의 세금이 52만원 낮아진다. 올해 7월부터 국산차의 세금 계산 방식이 개선되면서 국산차에 매겨지는 세금이 낮아지고, 그만큼 소비자 가격도 내려가는 것이다.


7일 국세청은 기준판매비율심의회를 개최해 국산차와 수입차 간에 세금 부과 기준(과세표준)의 차이를 조정하기 위한 기준판매비율을 18%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승용차는 과세표준의 5%(올 6월30일까지는 3.5% 탄력세율 적용)에 해당하는 개별소비세가 부과되며, 국산차는 제조장 반출 시, 수입차는 수입 신고시 과세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제조사가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국산차의 경우 제조단계 이후 유통 비용과 이윤이 포함된 가격에 세금이 부과되지만, 수입차는 이를 포함하지 않은 수입가격에 세금이 부과돼 과세 형평성 측면에서 문제점이 제기돼 왔다. 같은 가격이더라도 국산차의 과세표준이 더 높게 되고, 이에 따른 세금 부담이 더 커지는 구조였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올해 7월부터 개별소비세 과세표준 계산 방식 특례(이하 과세표준 경감제도) 제도가 시행된다.

이에 따라 제조장 반출가격 기준으로 개별소비세 5% 적용시 현대 그랜저(4200만원)는 54만원 가격이 낮아진다. ▲기아 쏘렌토(4000만원) -52만원 ▲르노 XM3

(2300만원) -30만원 ▲지엠 트레일블레이저(2600만원) -33만원 ▲KG토레스(3200만원) -41만원 등이다.


한편 국세청은 국산차는 물론 제조자와 판매자가 동일한 가구 모피의 기준판매비율을 6월 중에 고시하고, 다음 달 1일부터 3년간 적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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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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