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유산 교육프로그램 인증 신청 접수

인증심의위원회 등 심사 거쳐 10월 발표

문화재청은 7월 14일까지 문화유산 교육프로그램 인증 신청을 온라인으로 접수한다고 5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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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 교육프로그램 인증제는 문화유산 교육의 확산과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 문화재보호법이 제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우수 프로그램을 선정해 인증하는 제도다. 2021년 시행돼 현재까지 '광산, 문화유산 꽃이 피다' 등 스물다섯 프로그램이 인정됐다.

문화유산 교육프로그램을 개발·보급·운영하는 지자체와 민간이 한국문화재재단 누리집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문화재청은 서류·현장과 인증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 10월 선정 프로그램을 발표한다. 청장 명의의 인증서를 발급하고, 문화재청 공식 인증 표시 사용을 허용한다. 문화유산 교육프로그램 홍보 활동 등도 지원한다.


문화재청은 쉽고 빠른 이해를 돕고자 오는 14일 온라인 설명회를 진행한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문화재재단 누리집 참고.




이종길 기자 leemea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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