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대법 "2015년 한일 위안부 협의 관련 문건 공개 대상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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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1일 민변 소속 변호사 A씨가 외교부장관을 상대로 낸 정보비공개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2015년 한일간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와 관련된 합의를 도출하는 과정에서 생성한 문서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기로 한 정부의 결정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해당 정보를 공개했을 때 야기될 수 있는 심각한 외교적 문제 등을 고려할 때 이를 공개하지 않음으로써 얻을 수 있는 공익이, 공개했을 때의 이익보다 크다고 판단한 2심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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